구속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 담보 어려워
수사 불응 등 형태는 양형에 반영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지 9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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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강제구인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어렵다며 주저하면서 이마저 불발됐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꺼내들면서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30분간 간수치 악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인치에 다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더 이상의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택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의혹의 '몸통' 기소에 성공한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가량 남았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