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과 과장 광고, 형사 입건 대상
시민 제보, 불법 광고 근절 노력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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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2024.10.10 |
이번 단속은 최근 SNS와 쇼핑 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 및 관할 행정기관의 엄중한 조치를 받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불법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