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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D-5…지원금 공시·추가 지원금 상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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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예정
유통점 추가지원금으로 혜택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방통위]

이번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한 경우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방식 다양화에 맞춰 유통점이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시장 혼란 방지와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 행위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동통신사에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 이후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과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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