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수급 186가구서 1억9000만원 환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6만2615가구 중 공적 자료가 변경된 6045가구(9.6%)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확인 대상 가구 중 531가구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830가구는 급여가 인상됐으며, 1599가구는 급여가 감소하는 등 총 2960가구(조사 대상의 49%)의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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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강동구] |
또 근로소득이나 재산 취득 신고 누락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186가구에 대해서는 약 1억9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월평균 약 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한 장애인, 초고령자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 적용, 타 보장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적 지원기준을 초과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기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복지 정책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