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정보 제공
폐기물관리법 준수 유도, 법적 조치 경고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사천읍에 영어·우즈벡어 등 2개 국어로 표기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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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외국어 현수막 [사진=사천시]2025.07.15 |
이 현수막에는 외국인 주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들어 있다.
현재 사천시에는 현재 약 4231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원룸촌 중심으로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리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법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