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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 사건 17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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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뉴스핌DB]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소추 사유도 이와 같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던 탄핵심판 절차 재개했다. 헌재는 지난 4월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5월13·20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2차 변론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연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사실상 징계 사건의 성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통해 답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만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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