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 등 담은 건의문 전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며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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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용인시] |
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이 시장은 요양보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 원인 장기근속장려금을 10만 원으로, 5년 이상이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보건복지부 측에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스란 차관에게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 기준과 관련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 기준은 최소 66㎡ 이상이다. 해당 기준에는 놀이공간이나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아동 활동 공간이 부족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장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봄센터 기능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활동실 최소 면적을 66㎡ 이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무공간과 조리공간에도 각각 최소 기준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난 2022년 2단계 지방 이양 전환사업에 포함해 지방비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인력 축소로 이어진다며 전환사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병장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67만 6000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중앙정부 부담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제약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국방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로 정의하는 만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효율 높게 배치하고 운영하려면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