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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김건희 집사에 최고 위험 '후순위' 투자...금융사는 '보증으로 알아'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06:05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06:05

HS효성, 후순위로 참여해 위험 감수...투자 배경 의구심
금융사들은 "대기업 후순위로 참여로 안정성 있다고 여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면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이 그룹 오너로 향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투자한 HS효성의 경우 '후순위'로 참여하면서 투자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주요 전략적투자자(SI)에 국내 유수 대기업이 후순위로 참여한다는 점을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근거로 들기도 했다.

15일 김건희 특검팀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IMS모빌리티를 향한 184억원의 투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한국증권금융(50억원), HS효성(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투자에 참여했다.

특히 HS효성은 후순위로 투자에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각각 5억~10억원씩 투자했으며, 이 투자에서 모두 후순위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후순위 조합원은 해당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이에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부담한다. 이는 HS효성이 해당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HS효성이 오너 일가의 계열사 신고 누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시기에 IMS에 투자했고, 이후 공정위 처분이 경고 수준에 그쳐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주요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철수하고 있는 특검팀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신한은행과 키움증권 등 금융권 투자자들은 '투자 안정성'의 근거로 대기업의 후순위 참여를 제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측은 "국내 유수의 FI(재무적투자자)와 SI(전략적투자자)가 기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투자안내서 자료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도 참여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주요 SI에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후순위로 참여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펀드가 구성된 이후 최종 투자자 명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이 50억원 투자에 참여하고 여기에 효성그룹이 후순위로 받쳐주는 구조라 '보증' 신호로 여겼다는 얘기다. 키움증권 측도 IMS 투자와 관련 "사업성과 투자 안정성,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전략적 투자자 및 대주주가 후순위 출자를 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금융사들은 외부 기업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투자심의를 비롯해 유관부서회의 등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도 실시한다.

따라서 ▲담당부서(투자)심의서 ▲유관부서회의체회의록 ▲회의체(투자)심의서 ▲외부법인심의서(현장 실사 시) 등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3년 1월경 운용사(오아시스사모투자)로부터 프로젝트 딜을 소개받고 IMS의 기술평가등급 확인 후 기술기반투자를 검토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제안서 접수 후 업체 분석, 방문검토, 기술신용평가 등급 확인 후 3월 투자심의운영위원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았다"며 "해당 투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서류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진이 투자에 관련됐는지도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외부 투자를 집행할 경우 임원 전결이 아닌 경영진보고(심의)를 거친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검이 제기한 의혹처럼 이번 투자의 비정상적인 목적성이 있다면 경영진 관련 여부에 따라 'CEO 리스크'로도 확대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기 때문에 특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만약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이번 사안을 국감에서 다룰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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