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 변론...6시간 40분만 종료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 재구속 제한사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의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및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힘이 없어 이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변론을 펼쳤다.
9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고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변론 요지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질문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수준에 불과했고,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못 했다"면서 "수사부진이 명확한 상황에 졸속 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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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 |
법률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족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이 범죄 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에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논리대로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조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마자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면서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행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