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영상 재생 계획 없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소환조사…"특검 인계 전부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로 심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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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총 178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PPT는 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나눠서 진행한다"며 "특히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면 변호인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등 다소 공방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때 누가 특정이 돼서 답변하지 않고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PPT에 일부 화면을 포함하긴 했으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폐쇄회로(CC)TV나 영상을 재생하진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로부터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그는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에서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사표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의 사직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해선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돼 특검 인계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다만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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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