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월 21일~9월 12일, 2차 9월 22일~10월 31일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 개인 신청 가능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열린 관계 부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공개됐다.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총 13조9000억원이다. 국비 12조2000억원에 지방비 1조7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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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정부가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한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국민들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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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
1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원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카드 사용 시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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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
모바일형·카드형 지역화폐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소지 계좌에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 충전을 원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의 경우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 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국민들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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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마트나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으로 포함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1일과 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9월 22일에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