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보도로 JTBC 명예훼손한 혐의
1심 징역 2년 "사실확인 않고 허위사실 반복 유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대표는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변 대표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등 온라인과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2월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