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기고] "학교 검진에서 혈뇨·단백뇨,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우리 아이들이 학교 건강검진에서 '혈뇨'나 '단백뇨' 소견을 받았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병원에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러한 작은 신호를 놓쳤다가 뒤늦게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신장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혈뇨와 단백뇨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콩팥 건강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학부모님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혈뇨·단백뇨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을 답해보았습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학교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그냥 지켜봐도 되나요?

▲아니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검진에서 혈뇨(잠혈)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중 일부는 신장(콩팥)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단순 감염부터 사구체신염, 알포트증후군, 심지어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확인과 정기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당장 아이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혈뇨는 '무증상'일수록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미경적 혈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한소아신장학회는 "무증상 단독 현미경적 혈뇨라도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게 되나요?

▲기본적인 접근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력청취 및 가족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포트증후군, 얇은기저막병 등 유전성 질환 감별 등이 필요합니다. 소변검사에서는 현미경검사, 단백·칼슘 정량을 확인해야 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사구체질환 관련 항체를 봐야합니다. 신장 초음파로 육안적 혈뇨인 경우 필수(권고등급 A)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현미경적 혈뇨인 경우도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일 경우 조직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소아신장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신장 전문의는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신장 전문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소아신장학회 등록 전문의 수는 전체 소아과 전문의의 2%도 되지 않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진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중요한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만성 신질환이나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콩팥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혈뇨는 왜 생기나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구체성 혈뇨의 경우 대표 질환은 IgA신병증, 얇은기저막병, 알포트증후군, SLE 등이 있습니다. 비사구체성 혈뇨는 요로감염, 고칼슘뇨, 신결석, 요로기형 등의 대표 질환입니다. 특히 단백뇨가 함께 있는 경우, 사구체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이나 부종, 신장 기능 저하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현미경으로 3회 이상 확인되면 '지속 혈뇨'로 판단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혈뇨는 경과 관찰로 충분하지만, 고위험 소견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뇨만 있고 원인 불명일 때는 관찰과 정기 추적이 필요합니다. 단백뇨 동반시에는 약물치료(ACEi 등) 또는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염이나 결석 등 원인이 확정됐다면 해당 원인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 혈뇨에 스테로이드나 혈압약 사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혈뇨가 신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신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신부전, 투석, 신장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무증상이라도 '지속되는 혈뇨'는 병원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검진 결과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잠혈' 또는 '단백뇨' 항목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세요. 소아청소년과에서 정확한 소변검사와 초음파, 필요한 경우 소아신장 전문의 의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반복검사,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따르세요. 콩팥병은 '초기에 잡으면 회복 가능'하지만, '놓치면 회복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경기북부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돼 야간 소아진료와 지역 소아 응급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의정부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아동학대 예방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24시간 코로나 재택치료 상담센터와 24시간 확진 환자를 케어하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일익을 다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