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일반순직 포함
소방 조직 사기 진작과 명예 예우 기준 확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발생과 같은 고위험 직무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과로 등으로 순직한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일반 순직 소방 공무원을 특별 승진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방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자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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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달 6일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위 위패봉안식 거행하는 모습[사진=소방청 제공]kboyu@newspim.com |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의 특별 승진 제도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된 사항은 재직 중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순직자의 국가 예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명예 승진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순직 소방 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특별 승진 대상 계급에 따라 지급되며 특별 승진을 받은 경우 유족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규정 개정 이전에 순직한 소방 공무원에게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별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공적 심사 절차도 명문화됐다. 긴급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사후 승진이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 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 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 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