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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영장청구서 유출에 尹측 "입장 없다"...특검은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6:06

특검 "유출은 수사방해…경찰 수사관, 유출 경위 확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 "별도 입장이 없다"
법조계 "尹 변호인단, 심리전 위해 의도적 유출 가능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8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 표지를 보면 상단에 팩스 번호와 함께 '법원'이라고 써 있다. 통상 변호인에게 교부되는 구속영장청구서는 사본 형태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는 경우가 많다. 특검팀은 유출된 청구서의 형태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청구서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유출 행위는 특검 내부가 아닌 외부, 즉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 특검, 엄정 대응 예고…법조계 "尹측, 여론·심리전 몰고 가려는 의도 가능성"

특검팀은 청구서 유출은 개인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이며, 12·3 계엄 관련 진술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전날 박 특검보는 "현재 특검에는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관이 파견됐다"라며 "경찰 수사관은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및 변호사 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청구서를 유출해 내란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자극해 수사·법원 심문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구서에 담긴 진술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앞으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심산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청구서를 통해 진술자들의 진술을 접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은 이미 청구서를 통해 진술자들을 '배신자'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조계 역시 비슷하게 해석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 전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요약된 자료"라며 "이런 청구서를 유출한다는 건 관련자 진술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청구서 유출을 단행해) 여론전 및 심리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끌어내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일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청구서를 유출한 게 맞다면 일종의 '언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평가했다. 

◆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의구, 尹진술 맞춰 진술 번복" 언급

유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핵심적인 진술을 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도 두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를,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청구서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를 받는 김 차장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을 시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강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에게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발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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