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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대법서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0:57

대법 "원료 방사선 방출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위험성 검토 없이 음이온 효능 강조하며 판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대진침대 구매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관련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를 조사한 뒤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 행위의 위법성 및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해 신체에 위험이나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진침대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인용했다. 단 선정자들 중 각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최초로 제조해 판매할 당시 국내에서 아직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이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및 위 법규의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한도나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 당시 이미 그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침대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도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방사선 피폭의 해로움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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