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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대법서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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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료 방사선 방출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위험성 검토 없이 음이온 효능 강조하며 판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대진침대 구매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관련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를 조사한 뒤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 행위의 위법성 및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해 신체에 위험이나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진침대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인용했다. 단 선정자들 중 각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최초로 제조해 판매할 당시 국내에서 아직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이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및 위 법규의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한도나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 당시 이미 그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침대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도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방사선 피폭의 해로움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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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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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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