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법 사금융은 '범죄 수익'...여권내 몰수법 개정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7:35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7: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패자산몰수법·채권추심법 등 입법 보완 목소리
상환능력 기반한 채무조정·범죄 신고 활성화 논의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완전 무효화를 앞두고 부패재산을 몰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영리법인 종사자, 금융복지상담사 등에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 보완 등도 요구됐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 보완·검토 사항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제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07.02 romeok@newspim.com

해당 법안에 따라 연 60%를 초과한 금리로 이뤄진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화 된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기존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계약 무효화 가능 범위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행위 수반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패재산몰수법 및 채권추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부패자산몰수법(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않아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보완도 요구됐다. 현재 변호사에 한정된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넓히는 방향이다.

제윤경 국회의장실 민생특별보좌관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 종사자, 금융복지상담사 등에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채무자 추심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채무조정, 불법대부업 범죄 피해신고 활성화 등 후속 보완책도 논의됐다.

이상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부장은 "기존 원금감면 요건이 90일 이상의 연체인데 최근 연체우려 또는 단기연체 중인 취약층에 한해 연체 90일 이전에도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또한 과중채무자가 중도탈락 없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원금 감면을 점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활성화도 추진된다. 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은 "범죄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0만원의 2.5배인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가경찰위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요구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계한 올해 4월 기준 공사가 보유한 10년 이상 무담보 채권액은 총 8조 8000억원에 달한다. 방제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제도혁신팀장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시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연체채권과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관리기준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피해 상담·대응 기능을 시민단체에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1646건) 가량 늘었다. 

제윤경 보좌관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많은 금융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금감원 내 인력문제도 있겠고 시민단체의 경우 불법 대출·추심 관련 집요한 상담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