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시총 10조 클럽 달성한 삼양식품, '불닭 신화' 이어갈까...신사업은 웰니스·헬스케어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0:58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식품 업계 최초로 시가 총액 10조원을 돌파한 삼양식품이 라면, 스낵, 간편식, 음료 등 주력 상품군 확장과 함께 신사업인 헬스케어 관련 카테고리를 육성한다. 해외 법인을 앞세워 주요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삼양식품]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10조49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최고 170만원까지로 상향했다.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 품목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신사업으로 웰니스와 헬스케어, 신제품을 꼽으며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해 식물성 헬스케어 브랜드 '잭앤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근력 개선 건강 기능 식품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연구와 협업 등을 추진했다. 향후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건강 기능식 시장을 공략한다. 웰니스 센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맞춤형 건강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국내에서는 '불닭', '삼양', '맵탱', '탱글' 등 주요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너지 기반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콘텐츠, 물류 등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 확장을 시도한다. 

해외에서는 국내외 생산기지 구축, 현지법인 역할 강화에 주력하며 글로벌 부문 성장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밀양 2공장이 준공되며 대폭 확대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 물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양 2공장 준공으로 삼양식품은 밀양에서만 약 13억개의 수출용 라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생산 기지 구축에도 돌입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생산법인 '삼양식품(절강) 유한공사'(가칭)을 설립 계획을 밝혔다.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약 20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삼양식품 수출의 25~30%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국이다. 중국 공장은 중국 내 수요를 전담하는 공장으로, 국내 공장은 미국 및 유럽 등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국의 물량을 담당하는 공장으로 활용해 해외 수출 물량 증가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설립해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수출 대륙별 판매 거점을 확보했다. 현재 삼양식품은 일본 도쿄, 미국 LA, 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럽 네덜란드 등 총 다섯개의 해외 판매 법인을 두고 있다. 법인들을 통해 판매망 확장, 현지 맞춤형 마케팅 등으로 매출 확대와 현지 시장 내 입지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별 맞춤형 불닭 제품, 불닭 소스 등으로 불닭 브랜드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지난해 신규 론칭한 '맵(MEP)', 프로틴 파스타 브랜드 '탱글(Tangle)'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양 2공장 준공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또 한 번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국 다변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생산 효율 제고 등에 집중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