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120조1000억원, 연체율 4.49%
상반기 중 부실우려사업장 52.7%, 12조6000억원 정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 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해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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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2024년 12월말 대비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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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1 dedanhi@newspim.com |
3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한 것인데, 금융 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했다.
그동안의 정리 작업을 통해 부동산PF는 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의 38.1%인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2025년 6월말을 기준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정리를 통해 올해 2분기 중 총 3조5000억원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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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1 dedanhi@newspim.com |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의 52.7%인 총 12조6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 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퓨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국은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일정 수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며, 전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하며,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