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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체불액 최대 3배 물어낸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00

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악성 체불 사업주에 공공입찰 제한·출국 금지 등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상대로 피해액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sheep@newspim.com

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경제 제재 및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체불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이면 체불액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체불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이들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공공 입찰 등 과정에도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을 받는다. 

임금 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도 받는다. 명단으로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한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지급 대상은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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