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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직접 설립시 주민동의 50%만 받아도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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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직접 설립할 때 시로부터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이 75%에서 50%로 대폭 줄어든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개편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를 발표해 정비사업 조합을 직접 설립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조합설립 기간을 단축해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은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규제철폐 115호로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할 수 있어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 하나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교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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