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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환 요청한 적 없어"…특검의 '강제구인' 시나리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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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5차례 불응에…강제구인 가능성 '부각'
서울아산병원서 27일 퇴원 후 사저로
김 여사,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답할 것"
법조계 "구속 회피 위한 전략적 포석" 분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강제구인에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27일 '소환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이 27일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김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했다. 이미 김 여사는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상태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향후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민중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출석 요구 세 차례 불응'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다섯 차례 불응한 점에서 강제구인의 사유는 충분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 특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 청구됐는데 김건희 여사도 고려 대상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는 듯한 김 여사 측의 움직임이 향후 체포영장 청구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김 여사가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해 왔고, 최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포와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외양을 꾸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이 퇴원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되지만, 향후 체포영장 청구 시 법원에 '협조적 태도'를 증명해(윤 대통령과 흡사하게) 구속 회피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2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 함께 이동했으며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2025.06.27 gdy10@newspim.com

실제로 최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정식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아직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건희 여사 측의 전략은 수사 절차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실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런 전략은 당장 영장 발부 위험을 낮추고 불구속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결국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절차 진행에는 협조하지만 조사 시작 후 내용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발부 가능성도 60~70% 정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퇴원한 가운데,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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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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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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