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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보호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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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화우 변호사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핸드폰이 일상화되면서 편리해진 점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다. 반면에 핸드폰으로 인해 불편해진 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필요한 스팸성 광고 문자나 전화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장 불편한 점, 아니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고지 문자가 아닐까 싶다. 지난 4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을 불안에 떨게 한 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물건을 구매한 회사, 도서를 구매한 회사로부터 연달아 날아오는 개인정보 유출 고지 문자들 … '나'라는 개인이 내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었다는 불쾌감부터 시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사실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 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정보가 요구되면 어디서든 별 거리낌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적었던 것이다. 사회 분위기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게에서 고객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품 응모를 하기 위해서 등등 많은 경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또 다들 이에 따랐다. 당시에는 학교 졸업앨범 뒷면에 모든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집주소가 버젓이 기재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회원 모집 연락을 위해 대학교 졸업앨범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시기였다. 필자는 그 무렵에도 여전히 도서대여점에 회원 등록을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 등을 기재하는 데 별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말하기를, 자기 집 근처 비디오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하려고 했더니 회원 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에 불쾌해서 그냥 비디오 대여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불평을 했다. 도서나 비디오 대여는 반납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종이므로 대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후배를 향해 '그냥 기재하면 되지 뭘 이리 까다롭게 굴고 유난일까?' 하고 생각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배의 문제제기는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이 없던 필자가 몇 년이 지나 정부 내 법률안을 심사하는 부처에서 일하게 되고, 공교롭게 그 시기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서 필자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해당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규율 대상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었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8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그 덕분에 필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몇 개월에 걸쳐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시작해 개인정보 처리의 다양한 모습,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영국의 정보보호법,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 등 외국 입법례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후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된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고 계속 행정법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심사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계속 보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암시장에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약 4억6000만 건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중에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해킹의 결과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한 주체도 모르게 제3자가 정보를 탈취해가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다른 사례들을 보면 개인정보 보유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필요한 관리나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절차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한 주체가 스스로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면 오늘날에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또는 윤리의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다.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은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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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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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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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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