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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GA 리스크·개인정보 유출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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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운영위험 평가제·5대 체크리스트 도입…판매위탁 리스크 점검 강화
보험금 부당 미지급 방지…업무 프로세스·내부통제 체계 전방위 점검 주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주요 보험사의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감독 현안과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반기마다 내부통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편, 법인보험대리점(GA)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이슈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일부 GA와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보험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과 자체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조취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당 경쟁과 불완전판매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상품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도 보험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GA의 내부통제 취약성과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우선적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GA의 제재 이력 ▲설계사 위촉기준 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실태 ▲영업건전성 지표(유지율·불완전판매율 등)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외에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사례를 공유하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보험사의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보험금 부당 미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내부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주요 감독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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