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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에 중형 구형…김만배 12년·유동규 7년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3:33

정영학 회계사 징역 10년, 남욱 징역 7년, 정민용 징역 5년 등
진술 뒤집은 정영학…검찰 "갑자기 허위 주장해 재판 흔들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7일 오전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부를 정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 취득이 어려웠기에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개발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승진 기자]

◆ 검찰 "사실관계 인정 양형 반영", 진술 뒤집은 정영학에는 "엄정 대가 받아야"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 로비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민간업체 고리 역할 했던 핵심 인물"이라면서도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후 유씨가 진실을 말해 대장동 개발 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는데, 이 점은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남욱에 대해서는 "김만배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인물"이라면서도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사실 관계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고, 정 회계사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갔다"며 "'정영학 녹취' 내용을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으나 갑자기 허위 주장을 해 재판이 흔들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계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엄정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이 점에 따라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초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으나, 올해 초 법정에서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정 회계사는 지난달 3월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생성됐고, 관여한 인물도 많다"며 "이 특성으로 실체와 거짓이 혼재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이 바뀌기도 했다"고 짚었다.

검찰이 말한 피고인은 정영학 회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공사에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총 7886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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