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발의안 반대..."작년 6월 기준 전국 의료원 누적 적자 1112억"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질이 민간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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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지방의료원은 열악한 진료의 질적 수준, 비효율적 경영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근본적)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이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고 낭비의 수준이 막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1112억원(성남의료원 제외)이다.
병상 가동률은 제주 72.9%, 대구 62.5%, 서울 53.3%, 인천 46.4%, 성남 36.6%, 부산 34.4%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병상 가동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전국 지방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이미 상당수가 경영 악화와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에 앞서 진료 기능 중복, 전문 인력 유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 강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