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조정, 원가상승 아닌 업체 합의로 이루어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전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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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직원들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해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 순위를 사전에 정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제조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2022년 2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담합에 가담한 임원 개인을 추가 고발했다. 이후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는 합병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