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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측 "출석 요구 불응 시 다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20:50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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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각 후 긴급 브리핑..."관행대로 세 차례 출석 요구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 당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피의자가 특검 후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에 특검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 당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24일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 [사진=김영은 기자]

박 특검보는 이날 '이번에도 세 번 출석 요청을 할 것인가' '한 번 요구해서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그냥 지금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다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통상적으로 세 차례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에 대한 질문이다. 과거 주요 사건에서도 세 번의 소환 통보 후 강제수사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특검이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박 특검보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특검팀은 반드시 세 번 출석 요구를 반복하지 않고, 첫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습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환 통보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고 향후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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