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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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48시간 간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