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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남은 美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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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 체계를 발표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하고, 협상에 착수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현재 미국은 대부분 국가에 대해 10% 수준의 기본관세를 부과 중이다. 상호 관세가 재발효하는 시점은 오는 7월 9일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다. 

문제는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6일에서야 영국과 첫 신규 협정을 체결했을 뿐,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간 안에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백악관 참모들과 측근들 사이에선 한 차례 유예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예외 처리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핵심 참모진, 로비스트, 그리고 주요 기업들과 접촉해 온 경영진들은 면제를 받기 위해선 대통령 본인을 직접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경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설령 이번 상호 관세가 철회되더라도, 10% 기본 관세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특정 품목 관세 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주요 외교·통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유용성이 남아 있는 한, 해당 조치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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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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