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위해 휴식시간 구체화
시공사 계약 불이익 방지책도 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수립해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1도 ▲33도 ▲35도 ▲38도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방식이다. 각 단계별로 휴식시간을 명확히 지정하고, 필요 시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35도를 초과하면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가스공사는 폭염 경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의 상생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전담 간호사 동행 쉼터 버스' 운영을 이어간다. 또 올해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쉼터 공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