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진도군의회는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조도면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진도항-창유항 간 여객선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간 774회(2024년 기준)나 결항되며 발생하는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 생필품 유통 차질,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한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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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신조도대교 건설·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 [사진=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2025.06.24 hkl8123@newspim.com |
건의안은 조도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조도대교' 건설과, 국도18호선의 기점을 현재 고군면 고성리에서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도군 조도면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쑥을 비롯해 톳, 멸치, 미역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생산하는 지역이지만 교통 기반 시설이 열악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무엇보다 신조도대교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반드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5일 신안군에서 열리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도 신조도대교 건설 관련 건의문이 상정될 예정이다"며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들과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