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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머'에 항복한 이란, '12일 전쟁' 봉합 수순...남은 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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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발효 선언…이스라엘 동참하면 전면 종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동의 두 앙숙,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투개시 12일만에 공식 휴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면 격돌하던 두 나라는 조만간 극적인 종전을 이룬다. 양측의 앙금이 상당해 '평화의 첫 걸음'이라기보다 아직은 '봉합 수순'에 가깝다.

◆ "둘의 싸움은 이걸로 끝! 땅땅땅"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전 1시(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트루스소셜에 "휴전이 지금 발효 되었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양측의 휴전 절차가 시작됐음을 공식화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 대한 이란 군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개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힌 '12일 전쟁 종식 구상'의 첫 단계가 실행에 들어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국이 제안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이란이 먼저 휴전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동참하면, 24시간 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란이 먼저 휴전에 돌입했고 시차를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 합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게시글이 나오자 폐쇄했던 영공을 재개했다.

◆ '약속 대련'에 그친 이란의 보복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트럼프의 참전 선언, 즉 지난 22일 새벽 미국이 단행한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에 대한 공습이었다.

이란은 하루 뒤인 23일 오후, 카타르·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총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미국이 사용한 벙커버스터 투하 수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탄두다.

다만 이란은 해당 작전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지했고, 기지는 미사일 요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실제로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는 항공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사전 통보를 받은 미군이 기체를 미리 철수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줘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한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6.23 mj72284@newspim.com

◆ 고립무원 현실 자각

이란의 보복이 타격감 없는 '상징적 보복'에 그친 이유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양국의 교전은 주로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공방이다. 재고가 소진되면 군사적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연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성명만 낼 뿐,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23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급히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지만 군사 지원을 얻지 못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 미사일, 드론 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정작 절체절명의 순간 러시아로부터 구원을 얻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이란을 이용만 했지, 정작 이란이 힘들 땐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은 원유 수출 90%를 저렴한 가격에 중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해 왔다.

이란 국기 옆으로 석유 생산 시설서 가스가 연소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티노 사난다지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닌, 이란의 고립을 이용해 자원을 헐값에 확보하고, 2급 군사 장비를 비싸게 팔며, 약속한 장비조차 넘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댈 곳 없던 이란은 결국 사전에 합을 맞춘 '분풀이 쇼'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뒤 사실상 미국에 머리를 숙였다.

◆ 고농축 우라늄 행방은 어디에

불씨는 남았다.

트럼프의 강압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체결됐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가깝다. 양측 모두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급조된 휴전, 혹은 유통기한이 의심스러운 종전은 이후 또 다른 충돌을 잉태할 수 있다.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격돌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역시 임시 휴전과 전투 재개를 반복해 왔다.

24일(현지시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투바스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엇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언한 것처럼 완전히 소멸됐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란이 주요 핵시설 저장했던 고농축(60%) 우라늄이 철저히 파괴된 것인지 모처에서 재앙의 싹을 뿌리고 있는지는 제법 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 장비는 모두 파괴됐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기에 반하는 증거들은 외신에 여러차례 소개됐다.

미국 상업위성업체 맥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르도 핵시설 인근 산악지대 진입로에 16대의 화물트럭이 포착됐다. 트럭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란 국영언론들은 주요 핵시설이 비워진 상태였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겠다고 나설 때는 제2, 제3의 충돌이 빚어진다.

외신들에 따르면 포르도 핵 시설은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해 온 곳이다. 이스파한 핵시설에 저장돼 있던 408㎏ 상당의 60% 농축 우라늄도 어딘가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0% 농축 우라늄은 불과 몇주면 무기급인 90%까지 순도를 올릴 수 있고, 408㎏은 핵탄두 9∼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국이 공습한 세 핵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물질이 이미 이전됐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이란 포르도 핵 시설 입구에서 포착된 긴 트럭 행렬 위성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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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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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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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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