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간 창고 정비 법적 기반 마련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체계적 접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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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06.23 |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지에 산재한 노후 창고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과 생활환경 저해 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민간 재산으로 분류돼 법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점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조례안에는 도내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철거 요청 시 도와 시군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 공공 활용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태 점검과 우선순위 선정 등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창고가 마을 미관 훼손과 안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제도가 없었다"며 "경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7월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창고 철거 후 부지를 공동 마을쉼터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