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마켓, 티몬 정상화 및 셀러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함에 따라 오아시스마켓이 결국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23일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이번 강제 인가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분들도 계시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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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제공] |
오아시스마켓은 이와 함께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여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에 따르면 티몬 운영 방향은 오아시스마켓과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쪽으로 계획 중이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한편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다.
티몬의 정확한 리오프닝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오아시스의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 대금이 모두 납부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종합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