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부적을 써주겠다며 현금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이창열 판사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할머니가 무당인데 부적을 써주겠다"며 "처음에 생각나는 숫자 5개를 말해보라"고 했다. B씨가 숫자를 말하자 "숫자만큼 입금하라"고 말했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3만여원을 입금했다.
며칠 뒤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부적을 더 만들었다"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말해보라"고 말했다. B씨가 "2018년 6월경"이라고 대답하자 A씨는 그 숫자만큼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20만1806원을 송금했다. 정작 A씨는 조모의 연락처조차 몰랐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PC방 점주를 맡아달라며 100만원을 우선 보내주고 계약서를 쓰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송금받고,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을 갈취했다. 또,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환급을 해주겠다며 매입을 유도한 후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