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아버지에게 대형마트 회원카드를 달라고 했다가 핀잔을 듣자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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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쇼핑을 해야 하니 회원 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무엇을 더 사려고 하냐"고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행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