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양평 농지 2필지, 자경 없이 불법 임대 정황 확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에 대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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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5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최씨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약 3000㎡ 규모의 농지 2필지를 지난 2005년 취득한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은 자경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5년)가 적용되는 2020년 이후의 임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최씨가 해당 기간에 농사를 짓지 않았고 일부 기간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최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불법 임대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시민단체는 2022년 해당 사안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재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 본인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나, 관련 정황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