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만 하면 "이 고객, 경찰인가요?"...성매수남 신상 실시간 공유
범죄수익 46억...외제차·고급 시계 구입 등 '호화 생활'
경찰 "앱 차단 완료, 성매매 연계산업 뿌리 뽑는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성매매 업소 이용자 약 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한 모바일 앱 운영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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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현금 인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이들이 앱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46억 원 중 23억 4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 앱 설치만 하면 "이 고객, 경찰인가요?"...성매수남 신상 실시간 공유
문제의 앱은 '페이커(Faker)'라는 이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휴대폰에 설치 시 과거 고객의 업소 이용 이력, 평판, 성적 취향, 경찰 단속 여부 등 정보가 서버에 자동 업로드됐다. 이 정보는 앱이 설치된 전국 업주 간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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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집 생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이 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됐으며 전국 약 2500여 명의 업주가 가입, 이용료는 월 10만원, 6개월에 45만원 수준이었다. 앱 DB에는 약 400만 건의 성매수자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단속 피하려면 이 앱 필수"...해외 체류하며 운영
경찰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과거 도박사이트 운영 경험이 있던 중국계 개발자와 공모해 앱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실장 B씨는 국내외를 오가며 업주 모집과 수익금 관리를 담당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유포했으며 경찰은 앱 배포 경로와 서버 기록 등을 추적해 50여 개의 대포계좌와 연계된 전문 돈세탁 조직 12명을 검거(이 중 2명 구속)하고, 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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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호화 생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 범죄수익 46억...외제차·고급 시계 구입 등 '호화 생활'
앱 운영을 통해 이들은 총 46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자금을 범죄수익금 세탁조직을 통해 현금화한 뒤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 등 사치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수익 중 23억 4000만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앱 개발을 맡은 중국계 추정 미검거 개발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찰 "앱 차단 완료, 성매매 연계산업 뿌리 뽑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앱의 서버와 배포 경로를 전면 차단했으며 "미검거된 개발자까지 추적해 완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지능화되는 성매매 연계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해 불법 구조를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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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애플리케이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은 사실상 성매매업소 간 고객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범죄 인프라'였다"며 "이 같은 디지털 기반 불법 플랫폼은 정보 인권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