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접근성 등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