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심에서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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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3km가량 도주하면서 순찰차 6대를 잇달아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는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A씨는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순찰차에 둘러싸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약물 반응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위험 행위가 다수의 순찰차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