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등 4명 특경법 상동대표 등 4명 특경법 상 사기 1심 무죄
회사 자금 횡령한 강모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등 관계자 4명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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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17일 오전에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다만 회사 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고 금액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뒤늦게 깊이 반성하며, 횡령 금액에 대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송씨에 각각 징역 20년, 이씨에 징역 23년, 강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12일까지 6000여 명으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입금액 8805억을 모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 수 1만 6000명, 피해금액 1조3900억원으로 규모를 특정해 기소했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규모가 줄었다.
이들이 운영한 가상자산 플랫폼 하루인베스트는 2023년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과 플랫폼 운영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원은 하루인베스트의 관련 법인 하루매니지먼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루인베스트가 당시 운영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루인베스트의 경영난은 세계 3대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와 송씨는 하루인베스트에 개인 자금 55억원을 투자했다. 박씨와 이씨는 하루인베스트에 74억원을 예치했다"면서 "만약 피고인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출국중단 조치를 취한 후에도 (이들은) 하루인베스트 남은 자산을 회수해서 고객에게 배분할 방법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민사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