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뺏기고 세금까지 내라니"...피해자들 깊은 분노
재산세 또한 전년 대비 400~500% 인상된 금액
서초구 "세금 취소 후 환지예정지에 재 부과 예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지난해 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행정 오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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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지로 용지. [사진=제보자] |
14일 제보자는 "문제의 토지는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필지로, 2023년 이미 신탁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2023년 9월 해당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 9인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 토지들은 자발적 매각이 아닌,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강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해당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400~500% 이상 인상된 금액이었으며, 시민들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내 땅 뺏기고 세금까지 내라니"...피해자들 깊은 분노
토지 소유자 A씨는 "처음부터 땅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당했다"며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소유자 B씨는 "수십 년간 살아온 내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이제는 과세까지 당하니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 서초구청 "세금 취소 후 재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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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사진=뉴스핌 DB] |
서초구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산세는 취소하고 향후 환지예정지가 결정되면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조치가 진정한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이미 토지를 수용당한 상황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라며 "향후 환지예정지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납세자 부담과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 또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행정 절차 미비...강제 수용-과세 시스템 연계 미흡
이번 사건은 토지 수용 및 세금 부과 과정에서의 시스템 연계 실패가 불러온 전형적인 행정 착오 사례로 분석된다.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르면 강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는 세금 납부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률 전문가 C변호사는 "강제 수용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 또는 국가로 이전되므로, 서초구의 재산세 부과는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런 경우 원 소유자는 이미 납세의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과세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공익 뒤에 숨은 행정 무책임 벗어나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행정 시스템의 결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특히 토지 수용 절차와 세금 부과 시스템 간의 정보 연동, 환지예정지 결정까지의 과세 공백 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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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민원에 대한 서초구청 답변 내용. [사진=제보자] |
시민의 재산권과 납세의무라는 중대한 권리를 다루는 만큼, 지자체의 세무 행정은 보다 정교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초구의 이번 과세 오류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