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평구 아파트 단지서 이웃 주민 살해한 혐의
"모든 살인 범죄 사형 선고할 수 없는 점 헤아려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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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 씨가 13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백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이어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칼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