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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가위원회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9:12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당국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거래소 상폐결정권 박탈도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등과 합의점 마련, 시장 의견 반영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장 및 폐지 결정권(상폐결정권) 행사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상폐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거래소의 상폐결정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코인 상폐 권한이 가상자산당국으로 이관될 경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라져 사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기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본점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2 leemario@newspim.com

가상자산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특정 코인의 상장 및 폐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상폐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모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됐지만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를 거부한바 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최근 2차 상폐되면서 거래소간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상폐결정권을 자신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상장시키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성 큰 코인을 미리 상폐하거나 아예 상장시키지 않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으로 인해 이 같은 상폐결정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코인의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3조 '디지털자산시장 규율(110~111항)'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은 기존의 닥사 모범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지원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거래지원적격평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가 이를 심사해 결정한다. 명목상은 자율심사지만 평가위가 정부 산하 법정 협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당국 승인을 받는 구조다.

아울러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코인의 상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업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투명한 시장 환경 마련 및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위험성이 높다며 우려는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고객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규제가 더 심하다는 시그널만 확인돼도 언제든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공싱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인만큼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업권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추가적인 논의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상폐결정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코인 상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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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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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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