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 이후,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교육감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원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지원 사업 확대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논의와 별개로 강원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실화 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질환별·사업별로 분산됐던 학생 건강관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력 낭비와 중복 집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감에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생 신체·정신 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부여하며,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근거도 명확히 했다.
발의자인 원 의원은 "학생 생활 패턴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 등 복잡해지는 건강문제에 대응하려면 포괄적 관리가 필수"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상의 책무 이행뿐 아니라 강원의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건 모두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교육현장 내 심리방역 강화와 학생 복지 향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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