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약화, 단순 사건 아닌 구조적 문제
교권보호법은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
실질적 대책 필요..."징계보다 회복적 교육"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수원 등지에서 중학생들이 교사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직접적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이 같은 물리적 폭력은 학교 내 '공공 권위'가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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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또 다른 2학년생이 체육 수업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가격했다.
피해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으며 교육청은 긴급 교권 보호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난 10일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 2학년 A군(14)은 교사의 훈계를 이유로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달아났다.
해당 학생은 전날에도 교무실에서 소화기를 분사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분말로 인한 수업 불가 판단에 따라 학년 전체 조기 귀가 조치를 단행했다.
◆ 교사들 "수업 중 맞을까 두렵다"...현장은 공포
"학생의 눈치를 보며 수업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 교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한 번의 훈계가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교사 사회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폭언이나 욕설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대처를 포기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교권 약화, 단순 사건 아닌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교권 침해가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교사는 학생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학부모나 학교는 교사 책임만 묻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정서교육과 갈등조정 기능이 부재한 학교 시스템에서 교사는 쉽게 무력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교권보호법은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
지난 2023년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고발이 가능하나, 학교장 재량이나 학부모 민원 우려로 실제 적용은 극히 드물다.
한 교장은 "가해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교사는 직무복귀가 어렵고 오히려 민원에 시달린다"며 "정작 폭력을 당한 교사가 2차 피해로 교단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 실질적 대책 필요..."징계보다 회복적 교육"
교사단체는 ▲전문 상담교사 확충▲회복적 생활교육 도입▲학부모 민원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폭력을 징계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분노 조절·공감 훈련 등 체계적인 정서교육과 피해 교사 보호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