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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배드뱅크 속도...은행 출자 유력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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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행권 재원으로 바탕 캠코 산하 설치 검토
20조 추경, 코로나빚 역부족…은행 의존 불가피
도덕적 해이…"담보대출 제외 등 방식 고민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한을 늘려줬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은행권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때에도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상생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했던 은행들은 또다시 부담을 떠안게 된 터라 재원 부담의 우려가 크다. 학계에서는 공적·사적 비용부담을 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만큼 실질적인 소상공인 재기와 도덕적 해이 논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한을 늘려줬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종료 시점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한 모습.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민간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취약계층 부실대출을 사들여 소각할 계획을 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개인 부실채권 매입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드뱅크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드뱅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빚 탕감기관 '주빌리은행'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매입하고,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배드뱅크에 필요한 재원은 추경과 은행권 출연으로 충당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소액채무를 매입할 핵심 조직 배드뱅크는 캠코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주도 아래 공공기관, 비영리 특수법인까지 거들고 있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빌리은행의 경우 개인, 기업 후원금 등 민간 모금까지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10일) 기재1차관과 2차관을 각각 임명하며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상 규모는 최소 20조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됐던 정책대출 중 9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한 금액이 3월 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넉넉하지 않은 규모다. 배드뱅크가 둥지를 틀 캠코 역시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213.73%로 2023년말(181.73%) 대비 크게 상승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복위는 기존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에 재원 부담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1조8934억원을 썼다.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상생금융에도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미 사회공헌·상생금융에 수조원을 쓴 터라 배드뱅크에 대한 은행권의 심정은 복잡하다. 성실 차주와의 형평성도 고민거리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 주문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은행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금리 하락으로 최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경기 불황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마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임에도 공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 규모도 상당한 편인데, 정부 주문이라는 강압성을 띈다면 시장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하는 성실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학계의 문제의식도 같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 취약계층 재기 지원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 세금 등 공적 자금 투입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구조는 정책금융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돈을 갚지 않는 부실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대출금을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왔던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도덕적 해이 논란,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출범한다면 채권 유형에 따른 정교한 운영 방식 구축 필요성도 대두된다. 서지용 교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실채권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채권자도 다양하다. 은행별로 채권 구조와 부실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출자 비율이나 채권 평가, 매입 규모에 관한 신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기존에도 캠코와 같은 부실채권 전담 기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조직인만큼 기존 조직과 차별화되는 실효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담보대출 차주는 빚 탕감 대상 후순위에 배치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우리나라 대출의 60%는 담보대출"이라며 "건물·상가 등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담보대출은 제외하고 신용대출만 해결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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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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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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