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위 1차 회의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대전시청 또는 직속기관 행정실무 아르바이트 지원 대상이 청년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다.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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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이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5.06.10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해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다. 청년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됐다.
또 행정체험연수 청년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