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체험학습 사고, 부실한 조례가 만든 인재...도교육청 책임져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교사노동조합이 전남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학생 안전'보다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교사노조는 10일 "조례 미비가 만든 안전 공백이 앞으로의 체험학습 사고를 예고된 인재(人災)로 만들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도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전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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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구조모습. [자료=퍼블렉시티] [일러스트=조은정 기자] 2025.06.10 ej7648@newspim.com |
조례안은 오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하도록 했으나 실질적 안전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개정안이 보조인력을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만 규정하고 준비단계부터 전 일정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서술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예시안과 달리 '교육감의 책무'와 '보조인력의 역할'이 누락됐고 자격 기준도 허술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전남교사노조는 ▲보조인력 자격·역할 구체 명시▲배치 우선순위 설정▲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체험학습 범위 '학교 안'까지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조례보다 지침·매뉴얼로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실익은 도교육청의 행정 편의일 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학교 안 체험학습까지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묵살됐다며 "교사 한 명이 학생 안전과 생명을 홀로 책임지는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학교는 미비한 행정이 만든 위험을 감내하는 실험장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조례 미비가 만든 예견된 인재"라며 "도교육청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생·교사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